사회 사회일반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하라"…공무원노조 단식농성 돌입

"정부, 해직기간 경력 일부만 인정 안돼"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이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12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설립·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투쟁 결의문에서 “지난해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의 단식농성과 전 본부·지부의 현장 투쟁으로 당·정·청 협의를 끌어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해직 기간 경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해직자와 그 가족을 또다시 실망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 적폐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노조 설립 및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징계를 취소하고 사면 복권하라”고 촉구했다. 단식농성에는 해직자 2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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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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