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2일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경한 차석 공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 회답할 것을 촉구했다.
외무성은 “지난달 9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2월8일까지)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첫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