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6년…"결과 참담"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술에 만취해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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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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