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게 대법원이 설명한 징계 사유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해 7월3일 0시30분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서울에서 경기 시흥시까지 약 15㎞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의 첫 재판장을 맡은 인물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개인적 사유’를 들어 김 부장판사를 형사35부에서 제외하고 박남천 부장판사를 새 재판장으로 투입했다. 형사35부는 이번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대법원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위가 낮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 음주운전자를 처벌해야 할 위치에 있는 판사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으나 수위는 고작 감봉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감봉의 경우도 월 보수의 3분의1만 감액하는 수준이다. 판사의 경우 음주운전을 비롯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파면·해임 징계가 없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한해 정직·감봉·견책 등 3종류의 징계만 받는다. 법원 내 음주운전 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징계가 지목되고 있는 이유도 법관징계법과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