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1개월…'솜방망이 징계' 논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윤창호법’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현직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내린 터라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게 대법원이 설명한 징계 사유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해 7월3일 0시30분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서울에서 경기 시흥시까지 약 15㎞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의 첫 재판장을 맡은 인물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개인적 사유’를 들어 김 부장판사를 형사35부에서 제외하고 박남천 부장판사를 새 재판장으로 투입했다. 형사35부는 이번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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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위가 낮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 음주운전자를 처벌해야 할 위치에 있는 판사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으나 수위는 고작 감봉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감봉의 경우도 월 보수의 3분의1만 감액하는 수준이다. 판사의 경우 음주운전을 비롯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파면·해임 징계가 없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한해 정직·감봉·견책 등 3종류의 징계만 받는다. 법원 내 음주운전 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징계가 지목되고 있는 이유도 법관징계법과 무관하지 않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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