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또 제동…경기의회 조례안 심의보류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연합뉴스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를 미뤘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33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조례안의 골자다. 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예산 146억6,000만원을 이미 확보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이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공청회와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번 회기에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 이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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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복지부에 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6개월 이내인 오는 4월 12일까지 협의를 끝내야 한다. 도는 복지부가 이 기간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주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복지부에 재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관련 조례안 처리가 도의회에서 미뤄지면서 복지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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