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들쭉날쭉 변호사 징계…새 기준 만든다

비위 유형·고의 유무 따라 차등화

현재 5가지 징계 수위도 다양화키로

법무부, 변협 등과 협의 법개정 추진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른바 ‘양형기준’을 만들고, 변호사법상 현재 다섯 단계인 변호사 징계 수위도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변호사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변호사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연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각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와 징계유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변호사 징계제도 선진화를 목적으로 해외 변호사 징계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해당 연구용역의 핵심 내용은 ‘징계기준의 제정’이다. 연구자들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가 의결을 거쳐 변호사 징계 수위를 결정할 기준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 기준의 잦대는 비위(非違) 유형이나 정도, 동기, 수단, 고의 유무, 과실의 경중, 징계전력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세부 기준은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비위 등을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변협 징계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유가 비슷한 경우에도 징계 처분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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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한변협이 작성한 ‘2008~2011 변호사 징계사유 및 양정 분석’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에게는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면 재판부 부장판사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법원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변호사에게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300만~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게다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변호사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도 100만~500만원까지 5배나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2년 7월 같은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연구 용역에는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여기에 일부 직무정지·조건부 직무수행·경고·징계 의결 유예 등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연구용역은 앞으로 변호사법 개정이나 징계 양정 기준 마련 등 변호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사안이 대한변협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구체적 개선 방안은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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