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안건을 집계한 결과 총 154건으로 전년(77건) 대비 2배로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26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자들끼리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기구다.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30.9%)이었고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이 뒤를 이었다. 접수 안건 가운데 77건의 조정 절차가 개시됐으며 현재까지 73건(146명)이 성사됐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상담도 크게 늘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1만 6,600건으로 2017년(1만 1,713건)보다 41.7% 늘었다. 하루 평균 약 65건을 상담한 셈이다.
‘임대료 상담’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3,195건)와 법 적용 대상 여부(2,271건), 권리금(2,229건) 순으로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청 무교별관에 있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서울 무교로 더익스체인지빌딩을 방문하거나 전화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상가임대차 분쟁 주요 원인(단위 : %)
권리금 30.9
임대료 조정 16.4
임대료 원상회복 13.8
*자료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