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1973년 중앙회 설립 46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결과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 99명이 찬성해 파업 쟁의안이 가결됐다. 18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 박재식 중앙회 회장과 하은수 전무 등이 참석하지 않자 파업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친 것이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중앙회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회장 후보 면접 과정에서 한 회원사 대표이사가 면접자들에게 임직원의 연봉삭감을 요구하는 등 일부 회원사들이 중앙회 예산 및 인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사측이 조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협상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외에도 노조는 올해 임직원 임금 인상률 4%를 요구했으나 중앙회 측은 2.9%를 제시했다.
정규호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위원장은 “올해 임금 인상률 뿐 아니라 회원사들이 중앙회 예산 주도권을 과도하게 쥐고 있는 지배구조가 문제”라며 “사측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아 파업 현실화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파업안 가결에 따라 노조는 오는 22일 중노위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간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고객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면파업까지 가긴 노조 측도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저축은행이 중앙회 전산을 이용하고 있어 파업이 이뤄지면 저축은행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