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 실시한다.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지역 청년 1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총 25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업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 늘어났고 기업은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순지원금 1차분(1개월 후)과 2차분(6개월 후) 지급이 완료되면 천안시가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천안시는 지난해 80명보다 20명 늘어난 100명의 정규직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 예산 1억9,200만원보다 증가한 예산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모집 인원 충족 시까지 선착순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현석우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지역 청년들에 대한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올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게 됐다”며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