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국·임종석 비공개 소환 논란에 "원칙 말한것"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관계자 조사가 임박하면서 조국 민정수석 등 핵심 피고발인 소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 고발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 환경부 산하기관장 교체 및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이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권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이 모두 사전 공개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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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 수석 등에 대해 소환하기로 정하거나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며 “비공개 소환 부분은 공보 준칙상 비공개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에 따르면 소환 대상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해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경우 소환 전후에 걸쳐 △소환 대상자 △소환 일시 및 귀가시간 △죄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은 각각 차관급,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준칙상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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