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청장 집무실이 1층에... '관악청' 개관 100일

민원 상담 23회, 일 7~8건 청취

박준희(왼쪽) 관악구청장이 ‘관악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관악구박준희(왼쪽) 관악구청장이 ‘관악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관악구



관악구청장 집무실을 구청사 1층에 만들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다는 ‘관악청’이 28일 개관 100일을 맞았다. 박준희 구청장은 23회 수백 명의 주민들을 만났다.

관악구는 지난해 11월 21일 관악청을 개관한 이후 박 구청장이 진행한 면담은 총 23회, 만난 주민만 수 백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루에 보통 7~8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50여 명의 주민을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민생 현장을 실감하고 있다.


관악구는 민원실과 열린 구청장실을 나란히 종합청사 본관 1층에 136.34㎡ 규모로 조성하고,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카페 형태로 개방했다. ‘관악청’ 조성은 ‘전국 최초’ 시도다. ‘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실천에 옮긴 셈이다.

관련기사



박 구청장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주민과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장기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구청장 권한을 벗어나는 민원을 가져오실 때면 들어드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을 때도 많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하지만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당장의 해결책은 없지만 구청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는 모습만으로 마음이 누그러지는 경우도 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성과”라고 말했다.

관악청에 제기된 민원은 실제 해결로 이어졌다. 이날 오후 3시 관악구청장은 개관 100일을 맞이해 삼성초등학교 민원해결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삼성초등학교 학부모 대표가 학생들의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는 차량통행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관악구청은 관악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 26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으며 3월 4일부터는 등굣길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성과를 거뒀다.


변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