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4일 전국 사립유치원에 공무원 보내 개학여부 확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에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인력을 보내 개학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사립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개원하는지 파악하고 학부모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오전 7시부터 행정인력을 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튿날 오전 7∼8시 전국 사립유치원 총 3천875곳(3월1일 기준)에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파출소 직원이 1명씩 3인 1조로 출동한다.

이들은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개학했는지 확인하고, 학부모 통보 없이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있을 경우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인근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등 대체 돌봄기관으로 안내한다.

예고 없이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의 학부모더라도,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이날은 일단 자체적으로 자녀를 돌봐야 한다. 인근 돌봄기관 안내는 맞벌이나 한부모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아만 대상이다.


학부모에게 미리 알렸는지와 관계없이, 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의 경우 즉시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시작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어서 이튿날인 5일도 방문조사가 이뤄진 다음, 여전히 개학연기 상태로 확인되면 이날 바로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원래 5∼7일 개학 예정이었고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일부 유치원의 경우 4일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이들 유치원은 예고된 개학 날짜에 방문한 다음, 개학하지 않았을 경우 절차를 밟는다.

경기도 용인·고양처럼 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은 비상체제를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임시돌봄시설에 자원봉사 돌봄교사를 배치하는 등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한다.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진행하는 동안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은 매일 업데이트된다. 교육지원청도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을 계속 받는다.

김호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