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납세자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1년간 세무조사 유예한다.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전국 356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이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준비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절차준수 강화된다. 최근 개정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 등을 반영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고 조사 전 그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 낭독하도록 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 지원 및 불복제기 절차 △납세자 성실성 추정 및 최소범위 조사 △중복조사 금지 및 조사 종료 후 결과 통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조사 연기 등이다.
행안부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전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이 담당자의 재량 또는 내부의사결정 등에 따라 선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지자체별 감면, 사업규모(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인지 특정 할 수 없게 납세자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투명하게 선정한다.
이와 함께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세금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