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5%대로 억제.. 190조원 혁신창업 금융도 마련"

부동산임대업으로 쏠리면 대출한도 설정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자로 쏠리던 자금을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간 190조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완충자본이란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규제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자본 적립 기준으로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완충자본을 포함해 자본비율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은행의 배당 등 이익분배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본규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개인사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회사를 파악해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금융위는 자영업대출과 관련해 실수요자의 자금 융통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이나 음식·숙박·도소매업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올해 2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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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이 있고, 가계대출도 있다”며 “부실률이 높고 취약한 부분이지만 무작정 어느 비율 이내로 빡빡하게 관리하면 사업을 위축시키고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루기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인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5%대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 목표율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인 5%다.

금융위는 가계와 부동산 분야로 쏠리던 자금을 가로막아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이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이 90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혁신·중소기업 대출은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둬 심사하고, 신규보증도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공급한다.

/최정윤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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