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연봉5,000만원 근로자, 카드공제 폐지 땐 최대50만원 증세"

한국납세자연맹 분석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최대 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16만~5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썼다면 최고 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연맹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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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이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돼 일몰 기간이 연장돼왔다. 소득공제 축소 방안은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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