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법 청사를 방문해 15만여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경남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경남의 도정공백을 막으려면 김 지사의 도정 복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검 수사도 거부하지 않았고, 1심 재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에 충실하면서 모범적으로 법정에 임했다”며 “석방된다고 해서 도주를 할 우려도,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