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병대 前대법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업에… 대법 "문제없다" 결론 논란

대법관 시절 라응찬 前회장·신한은행 승소 판결

대법 "신한금융지주 직접 당사자 사건엔 관여 안해"

'재판개입' 의혹으로 기소... 지난달 사외이사 퇴임

박병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박병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재판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퇴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지주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맡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 그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관련 사건 등을 맡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21일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한 취업 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취업가능’이라고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법관은 자신이 담당한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에서 라 전 회장의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양씨는 라 전 회장에게 빌려준 변호사비용 3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박 전 대법관은 “양씨가 직접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법관은 또 2012년 10월 고객 정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동의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도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항소심은 “신한은행이 정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박 전 대법관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조회회사에 개인 동의 없이 연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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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에 대해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지주가 직접 당사자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이 당사자인 사건을 담당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공직자윤리법 상 자회사 사건을 취급했다고 모회사 취업까지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결과 였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 직에서 일단 물러난 상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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