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내달 30일 공시가 확정…7월 재산세 적용

■앞으로 남은 절차는

1515A04 공시가격 일정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시작되면서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확정 고시된다. 이렇게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20여 종이 넘는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주택자금소득공제, 기초연금대상자, 공직자 재산, 지역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바뀐 공시가격은 올 하반기 세금부터 본격 적용된다. 인상분이 반영된 주택 재산세는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납부한다. 건강보험료는 11월부터 적용되며 공시가 인상의 충격파가 가장 강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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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거나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는 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종부세 최고세율이 3.2%로 올라 다주택자,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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