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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시총 8,000억원 케어젠도 ‘비적정’ 우려

[앵커]

시가총액이 8,000억원에 달하는 바이오기업 ‘케어젠(214370)’이 어제 회계의견 비적정 우려로 거래가 정지되면서 엄격해진 회계감사 기준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신부품 기업 ‘감마누’를 비롯해 회계감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된 기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외부감사법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진 것인데요.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가총액 8,200억원 규모의 바이오기업 ‘케어젠’의 주식이 지난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됐습니다.

케어젠이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풍문이 돌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를 정지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케어젠 측은 오늘 공시를 통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해외 매출과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 조사전문가를 선임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포함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케어젠 측은 이어 “외부 조사전문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한 내 감사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의견이 비적정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회계의견 비적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비단 케어젠 뿐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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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관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주가 하락은 물론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 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작년 말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2017년 4건 뿐이었던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지난해 2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최근 감사기관에서 요구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조사 비용도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자료 제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12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와 집행의 괴리를 소수의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고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감사기관들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대상 기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감사 기관 등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견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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