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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에도 공기청정기 의무화 …LH, 5월 발주 주택부터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장재를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승강기 설계 기준을 만든다고 15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미세먼지가 많고 음식물 쓰레기에 의한 악취와 세균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이를 다룰 별도 기준이 없었다. LH는 올해 5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공주택 공사에 공기청정기 설치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화능력과 소음수준 등의 기준을 만들고, 제작업체에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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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또 승강기 안쪽 벽과 출입문에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일체형 의장재는 오염이나 훼손이 발생해도 보수와 교체가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승강기를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조처라고 LH는 설명했다.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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