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SK 반도체' 대상지 용인 원삼면...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원삼면 전 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자로 의결됨에 따라 18일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나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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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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