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갈등 해결할 '공공위탁관리' 대상단지 모집




서울시가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이번 2차 시범사업 대상단지 신청을 받는다. 모집기간은 5월 3일까지다. 신청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10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전체 입주자 등 절반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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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해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말 경에 2~3곳을 선정한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확인한다. 필요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2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2차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말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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