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스기사 폭행’ 조용히 하랬더니 머리 가격, 운전석 내려쳐 “뇌진탕으로 치료”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 운행 중인 버스에서 수차례에 걸쳐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미안하니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운전기사 A씨(62)의 머리를 가격하고, 운전석 부스를 내려친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김씨의 폭행으로 버스기사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을 입었다.



한편,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해당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없고, A씨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설령 A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가 버스에 탑승한 사실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평결했으며 재판에서 공개된 범행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씨가 버스에서 A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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