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열사 위장' 이건희 삼성 회장 벌금 1억 약식기소

"삼우·서영 삼성물산에서 사실상 지배"

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로 수사 착수

/연합뉴스/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위에서 고발한 이건희 삼성그룹 대주주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에 대해 이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소속 회사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2개 회사를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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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1979년 법인 설립 직후부터 2014년 삼성물산 인수 전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 소유였으나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의 소유로 위장했다. 서영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이달까지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삼성그룹 소속회사인 삼성물산에서 삼우 및 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사업 의사결정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지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삼성그룹 소속 회사에서 삼우, 서영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측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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