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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이희진 부모 살인 피의자, 피해자와 2,000만원 채무관계"
입력2019.03.18 14:28:05
수정
2019.03.18 14:28:05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씨가 지난 2016년9월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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