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김상조 "3년 전과 상황 달라"…LGU+·CJ헬로 합병 파란불

"방통위 판단 존중" 허가 가능성 시사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위에 접수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 신고와 관련해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결합 심사 때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허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출장 동행기자단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방통위가 방송시장경쟁 상황평가에서 처음으로 ‘전국’ 기준 평가 요소를 ‘권역’ 기준과 같은 비중으로 활용한 점을 공정위가 방송시장의 범위를 획정할 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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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심사 당시 공정위는 78개 방송 권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해 기업결합 심사를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요금 인상 등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장 범위가 권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한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입장에서는 청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판단 변화는 최근 추진 중인 SK브로드밴드와티브로드의 결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유료방송)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관점이 변화했다면 공정위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3년 전 결합 심사가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에 “가능한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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