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소상공인만을 위한 법 만들어 적극 지원해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토론회

"中企와 별도 육성 정책 필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소상공인기본법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소상공인기본법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중소기업기본법에 기초해 있던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제를 정비해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두기 위한 취지다.

홍철호·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 국회·정부·학계·업계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다룬 건 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2015년 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이 마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중소기업기본법을 기초로 두고 있어 소상공인을 중소기업 정책에 묶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의 김명연·홍철호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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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교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기초해 소상공인을 보다 보니 소상공인 정책이 육성보다도 지원과 보호에 맞춰 수립될 수밖에 없었다”며 “스타벅스나 나이키, 유니클로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소상공인에서 시작한 것에서 보다시피,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을 마련하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나 소상공인지원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소상공인 보호·육성 관련 법제를 정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나왔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그간 개별법에서 부분적으로만 이뤄져 왔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면 산재한 개별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전방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소상공인 경제정책의 다양성과 지속성까지 보장하는 후방효과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으로 이름 지은 데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영업이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뜻하는 만큼, ‘자영업자’를 법에 포함하면 ‘부자 개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돼 영세 소상공인을 키운다는 입법 취지와 멀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권 부회장은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상시 종사자 수 기준이 명확한 법적 개념인 반면 자영업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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