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사노위를 노동계 놀이터로 만들 셈인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한 명이 노동계의 압박에 지난 1월 말 이후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사관계개선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다.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은 단체교섭·쟁의행위와 관련해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공익위원 의견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사용자 측 공익위원 한 명이 이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파업 때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파업 때 직장점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금지돼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조 처벌 완화와 맞선 사측의 요구사항이다. 현행 2년인 단협 유효기간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짧아 노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니 이를 늘리자는 것이다. 이처럼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해 한때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아예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다.


백번 양보해 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파업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계의 반발은 이해할 수 없다. 제시한 의견은 사용자 쪽에서 노동계와 협상하기 위해 준비한 초안일 뿐이다. 서로 주장을 내놓고 논의한 뒤 노사 양측이 합의하는 공익위원안을 만들면 되는데 노동계는 초안이 마치 공익위원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곡하며 논의 구조를 깨는 빌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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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계에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장 경사노위만 해도 사측이 대폭 양보해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만들어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별 노동자위원이 불참해 최종 의결을 무산시키지 않았나. 노동계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압박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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