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아차노사, 상생으로 미래 생존방안 찾아야"

통상임금 분쟁 9년만에 매듭

최준영 대표, 조인식 앞두고 직원 담화문서 밝혀

강상호(왼쪽) 기아자동차 노조 지부장과 최준영 대표이사가 18일 소하리공장에서 노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 조인식을 가졌다. /사진제공=기아차강상호(왼쪽) 기아자동차 노조 지부장과 최준영 대표이사가 18일 소하리공장에서 노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 조인식을 가졌다. /사진제공=기아차



“노사 상생의 지혜와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는 18일 노사의 통상임금 9년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조인식을 앞두고 기아차(000270) 직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사가 그간 회사의 발목을 잡아온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한 만큼 이제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최 대표는 특히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갈등을 초래했던 통상임금 논란이 종업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됐다”며 “대승적 판단을 내려준 종업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기아차 노사는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조인식에는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과 최 대표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14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찬성률 53.1%로 최종 가결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여금을 평균 월 3만1,000여원 인상하고 미지급금 평균 1,900만여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지급금 가운데 1차 소송 기간의 지급액은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지급 금액 800만원은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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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대화와 양보를 통한 역사적 결실로 노사를 향한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며 “회사는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 방안 찾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 후속 차종 배정 불발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타사와는 다른 노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불필요한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성·품질 향상, 판매 확대 등 전 부문에서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 취하 건과 관련해 최 대표는 “소 취하는 개인의 선택이며 회사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대표 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은 합의에 따라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후 취하할 예정이다. 다만 1·3차 소송은 개별 소송이라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소송을 유지하는 조합원에게는 미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조는 21일까지 조합원들의 소송 여부를 접수한다.

노조는 “조금 부족한 결과지만 최선을 다한 합의였으며 9년간의 통상임금 논쟁과 현장 혼란을 조합원들의 힘으로 마무리했다”며 “통상임금 후속 조치가 빠르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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