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단독] "부품서 납 함유량 초과 검출" 아우디폭스바겐에 또 과태료




환경부가 벤틀리 벤테이가에서 납 함유량이 초과 검출돼 아우디폭스바겐에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카드뮴 초과검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과태료를 물게 됐다.


18일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에서 납 허용치는 0.1%인데 이를 소량 초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위반이다. 환경부는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될 경우 자동차 폐기 과정에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납과 카드뮴 등 위해 물질의 함유량 등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품은 인체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곳에 있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위해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납이 초과 검출된 차량은 고급차종인 벤틀리의 벤테이가다. 4인승과 5인승에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는 아우디폭스바겐의 자진 신고로 검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한국환경공단이 맡았다. 배출가스 조작사태에 휘말렸던 아우디폭스바겐은 올해에는 연이어 과태료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아우디가 출시한 A3 e-트론 PHEV 충전기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또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8만여명 분을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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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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