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6개월 vs 1년...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2라운드'

■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 관전 포인트

도입요건, 집단적 vs 개별적 동의 새 쟁점으로

노동계 입김, 양대노총 금전보상·휴식시간 요구

패스트트랙 정국, 국회 파행 땐 상임위 일정 올스톱




국회가 1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다음달 3일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날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단위기간 확대 수준, 도입요건 완화 등 쟁점이 산적해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둘러싼 4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①단위기간 6개월 vs 1년=가장 굵직한 쟁점은 바로 단위기간 확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된 11개의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중 8개가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다만 한국당 내부적으로 단위기간을 6개월 정도로 타협하는 방안도 거론돼온 만큼 단위기간 문제는 충분히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②도입요건= 탄력근로제 도입요건 문제는 경사노위 합의안 발표 이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우선 야권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대신 근로자 개인과의 서면 합의로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적 동의’ 방식이 아닌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라는 ‘개별적 동의’ 방식으로도 탄력근로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추 의원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방식 자체도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조직 사업장에서는 서면 합의가 얼마든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실효성부터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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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노동계 입김=이날 한국노총은 환노위 고용소위 시작 전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과 임이자 고용소위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다. 한국노총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 예외사유 제한 △휴식·금전 보상 등 상응 조치 의무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도 지난달 국회를 찾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6대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그간 양대 노총, 특히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노동 입법 심사가 이뤄질 때마다 국회를 점거하는 등 행동에 나섰고 이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막판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총선을 1년여 앞둔 시기인 만큼 여야 모두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④패스트트랙 정국, 국회 파행?=국회 파행으로 상임위 일정이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지난 17일 선거제 개혁 초안을 전격 발표하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 의원직 총사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한 상태다. 대정부질문,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을 앞둔 시점인 만큼 국회 일정 보이콧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아직 강하지만 정국이 경색될 경우 상임위 의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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