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0)이 구속 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이 풀려난 건 2016년 11월 구속 수감 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19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2개월 단위로 3차례,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안 전 수석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19일 구속 기간이 끝난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 등으로부터 미르재단에 486억 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또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1심에선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