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올 첫 '감사의견 비적정' ...커지는 코스닥 상장폐지 공포

크로바하이텍 이어 케어젠도

감사의견 비적정 소문 사실로

이의신청·개선기간 없으면 상폐

"해당사유 기업 투자에 주의해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경영진 배임·횡령, 회계처리·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사례가 나왔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포함해 부도, 해산,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다 상장폐지 직전 7거래일 동안만 정리매매 기간이 허용된다. 따라서 증시 전문가들은 이달 말까지인 상장사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 동안 해당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크로바하이텍(043590)은 최근 사업연도(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밝혔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통상 해당 기업에 회계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크로바하이텍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8% 급증했다.


크로바하이텍은 7영업일에 해당하는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크로바하이텍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한국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즉시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된다. 일단 한국거래소는 26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일까지 크로바하이텍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 중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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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는 소문이 도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가운데 소문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주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던 시가총액 8,000억원대의 중견 상장사 케어젠(214370)은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젠은 15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크로바하이텍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라이트론(069540) 역시 이날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는 소문에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라이트론은 이날 하루 동안 28.12% 급락했다.

특히 올해는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회계감사가 강화돼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닥시장에서 사업연도별 감사의견 비적정에 해당한 상장사 수는 2015년 10개에서 2017년 21개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장관리제도 개선안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경영진 배임·횡령, 회계처리·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CSA코스믹·포스링크(056730)·코드네이처(일경산업개발(078940)) 등의 기업들은 이달 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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