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안종범, 구속기간 만료로 2년4개월만에 석방

대법, 상고심 길어지자 직권으로 구속 취소

2심서 징역 5년 받고 전원합의체 심리 중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상고심이 길어진 탓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2년4개월 만에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이날 새벽 석방돼 그간 수감됐던 서울남부구치소를 떠났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6년 11월6일 구속된 후 2년4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