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소충전소 2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평택시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나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여유부지 또는 인접 유휴부지를 330㎡이상 확보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1명, 안전관리원1명 이상을 선임하고 있거나 선임가능한 사업자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은 30억원(국비?지방비포함)으로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올해 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비는 운영 사업자 자부담이며, 의무운영기간은 5년 이상이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6개소, 수소차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