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을 제·개정하며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될 전망이다. 또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되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다.
이날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이날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은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하며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도 설치해야 한다.
그 밖에도 회의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