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1∼19일까지 평택시청과 지역주민 32명이 합동으로 세교공업지역 내 전체 사업장 48곳과 고덕?지제 택지개발지구 내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13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2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수질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세교공업지역 내 A금속제품 제조업체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C업체 등 3곳에 대해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3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