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스포츠

'황교안 경기장 유세' 경남FC 제재금 2천만원, 축구팬 'K리그에 찬물' 격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기장 내부 유세로 논란을 빚은 경남FC가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을 결정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창원을 찾은 황교안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유세를 진행했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프로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가 경남FC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결정함에 따라 상벌위는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2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프로연맹은 “구단이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원복 탈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구단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점과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운동원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최상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