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과점주주라도 회사 지배력 없다면 취득세 부과 못해"

주식 양도 과정서 다른 주주 주식 매입

法 "편의상 주식 명의 이전 받은 것"




발행 주식의 과반을 소유한 ‘과점주주’라도 회사에 실제 지배력이 없다면 관련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건축업체 A사의 최대주주인 원씨는 2009년 12월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사들인 뒤 주식을 전부 STX건설에 양도했다. A사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부도 위기를 맞은 탓이었다. 이 과정에서 원씨의 지분율도 50%에서 100%로 늘어났다. A사 경영권을 인수하려던 STX건설은 우발채무 발생을 우려해 원씨가 주식을 모두 사들인 후 한꺼번에 주식 양도를 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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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용인시는 원씨가 과점주주가 됐다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4억8,453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845만원 등 총 5억3,298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원씨는 자신이 실질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과점주주라 함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라며 취득세 등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편의상 다른 주주들의 주식 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해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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