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으로 받고 있는 최순실의 구속기간이 4일 만료돼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미결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수형자를 말하며 기결수는 확정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일컫는다. 판결의 확정은 대법원이 판결을 마무리 했거나, 대법원까지 가기전 항고를 포기해 1심또는 2심의 판결이 최종심이 될 경우에 이뤄진다.
구속기간 만료로 최 씨의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됐지만 풀려나지는 않는다. 최 씨의 경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혐의’외에도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은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구속기간이 만료된 혐의는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구속기소 건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기결수로 전환될 경우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하는 만큼 최 씨가 노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핵심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인 만큼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수감 장소는 바뀔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미결수들은 구치소에, 기결수는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최씨의 경우에는 아직 남아있는 대법원 재판이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구치소 내에서 수감장소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다.
한편 최씨에 이어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 역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면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노역이 부과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