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이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훔친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특수 절도 등)로 중학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중학생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경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직후 이들은 인근 아파트 단지로 몰려가 SUV를 훔쳐 또다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들은 열쇠를 꽂아둔 채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 “호기심에 운전해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