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팔리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브랜드의 성능과 내장필터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9개 가운데 4개 제품이 0.1㎥/분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는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의 소형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품별로 보면 ‘필립스 고퓨어 GP7101’의 단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0.25㎥/분으로 가장 높았다.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등 4개는 0.1㎥/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없었다.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을 표시한 5개 가운데 3개는 실제 능력이 표시치의 30.3∼65.8% 수준에 불과했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보면 9개 제품 중 7개가 유해가스 제거율이 기준(60% 이상)에 못 미치는 4∼23%에 그쳤다. 또 ‘에어비타 카비타’, ‘알파인 오토메이트G’, ‘크리스탈클라우드’ 등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는 오존이 발생해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오존은 기준치 이하 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