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021240)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1차 소송에서 소비자 피해를 인정했던 법원이 이번엔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두 3차로 나눠 진행되는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와 회사측이 1대 1 상황을 이뤄 남은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엄모씨 등 소비자 899명과 권모씨 등 181명이 각각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이미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로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서도 1년여 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엄씨 등은 1인당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총 3개로 나눠 진행되던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지난해 11월29일 “정수기 계약 당사자인 78명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첫 번째 판단을 내놓았다.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소비자 피해와 코웨이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코웨이가 소비자기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앞서 민관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 판결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소비자원이 구성한 민관 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는 논란 직후 해당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낮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최고 수준 농도의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셨더라도 음용 기간이 짧고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환경청(US EPA)이 정한 기준에도 미달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정수기 100대를 분해한 결과 22대에서 증발기의 니켈 도금손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정수기들은 폐기 예정이었던 것들”이라며 “원고들이 사용한 정수기도 니켈 도금 박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어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 발진 등은)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반적 질환에 불과하다”며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선입견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웨이가 정수기 대부분을 회수하고 교환, 사용료 환불 등 상당한 정도의 사후조치를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첫 판단 이후 나머지 소송들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하급심에서 엇갈린 결론이 나오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2심·3심 등 상급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