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조비오 신부 "거짓말쟁이" 사자명예훼손 민·형사 재판 8일 광주서 진행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 민·형사 재판들이 8일 광주에서 진행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그는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 절차와 쟁점 정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본 것은 관할위반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 측 모두진술,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다.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은 허위이며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이 표현을 삭제하지 않을 시에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이 없었다’며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3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8일 오후 4시 광주고법에서 진행된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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