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거사위원 "불개입 원칙 고수하던 검찰, 김학의 출금 입장표명…강력 반대로 이해"

김학의 주무위원 김용민 변호사 기자간담회서 대검 주장 반박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김용민 위원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김용민 위원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주무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가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과거사조사단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논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위원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결정 과정에서 검찰 측 반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요청과 관련해 “검찰이 출국금지 요청을 묵살했다”는 조사단과 “진상조사단 스스로 요청을 철회한 것”이라는 대검 측 반박이 부딪혀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했다.


김 위원은 “대검의 ‘팩트체크’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사단과 과거사위는 앞선 지난 19일 이미 출국금지 요청을 결정하고, 방식을 논의 중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출국금지 필요성을 전달·상의했고, 요청 방식에 대해서 고민 중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과거사조사단이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만큼 대검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형식을 취할지, 조사단 명의의 공문을 보낼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에 따르면 논의 중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은 보류하자”는 입장을 전달해와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담당 검사는 요청서 초안 작성에 착수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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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으로부터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연락이 온 건 다음 날인 20일 오후 3시였다. 김 위원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이 기존에 불기소된 사건이라는 점 △어떤 수사권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김 위원은 “그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대검찰청이 불개입 원칙을 깨고 입장을 표명한 건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소속 검사가 대검찰청에 항명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제3의 방식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답장을 보낸 것이지, 출국금지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대검 주장은 180도 다르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5일 검찰내부망 ‘e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진상조사단 측 주장을 반박하며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철회한 것이 팩트”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대검 담당자와 출국금지를 상의한 뒤 “저희 팀이 다시 협의한 결과 적법절차 준수 등을 감안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알려 왔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출국이 불발로 끝나면서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발족해 재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김용민 위원은 “대검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응하는 방식은 조사단 소속 검사들에게 내부 경고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결과적으로 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에 대해 당일(20일)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면서도 “조사단은 남은 2개월 간 검찰의 과오를 밝혀내고, 김학의 수사단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소모적 논란이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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