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사노위 공익위원, 단협 유효기간 연장 및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규제 권고해

ILO 협약 비준 위한 노사정 협상 교착

활로 위해 경영계 요구 일부 수용 추가 권고

노사 모두 반발 거세 추가 협상 가능성 낮아

박수근(뒷줄 오른쪽 두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박수근(뒷줄 오른쪽 두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과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규제하는 등의 권고안을 냈다.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권고안을 재차 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이 거세 추가 협상 가능성은 적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의견(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노사 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회적 합의로 보기는 어려우나 국회 입법 과정 및 추가 협상에서 참고자료는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를 준거 삼아 노사정 부대표급 혹은 대표급 추가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취지란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권고안은 지난해 발표한 단결권 관련 조항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를 추가했다. 여기에는 올 초 경영계가 요구했던 5가지 요구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다. 우선 현행 2년인 단협 유효기간의 상한선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파업 시 벌어지는 사업장 점거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하기를 권고했다. 경영계의 주요 요구사항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선 국제노동기준, 헌법 취지를 고려해 현행 유지를 권고했다. 대신 포괄적인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고용 금지는 유지하자는 소수의견을 달았다. 위원장인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요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업무방해죄 등 법에 규정된 전체적인 형사처벌 제도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위원회는 권고안 제시를 끝으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논의는 마무리하고 경사노위 운영위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을 위한 행정·입법 조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바람대로 노사정 추가 협상의 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공익위원 권고안 중 단결권 관련 사안만으로 비준을 요구했던 노동계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을 요구해 온 경영계 모두 크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에 대해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 논의 과정서 자체 입장을 계속 내겠다며 경사노위 권고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공익위원 권고안은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의견”이라며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노사 타협을 요구하거나 입법 조치를 핑계로 비준을 미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