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시간이 늦어서 서두르다 그만...”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가 정류장 부근에서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신호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로 버스 기사 A(43·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정류장에 보행자 B(66·여)씨를 하차시킨 다음 근처 횡단보도를 향해 가던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정류장 부근 정지선까지 차를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끝내 숨졌다.
A씨는 시내버스 배차시간을 맞추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