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구속 기각

법원 "다툼·경위 등 참작 여지"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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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된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동물 운동하면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원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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