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증선위, '보물선 테마주' 사건 등 11건 검찰에 넘겨

1·4분기 제재 불공정사례 공개

류모씨 등 8명은 지난해 6월 자본금 1억원으로 신생회사 신일그룹을 설립한 뒤 지난해 7월 애초부터 선체인양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와 동시에 ‘신일골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023440)의 주식을 샀다. 이후 신일그룹이 인수할 예정이라며 ‘보물선 테마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제일제강의 주가를 크게 띄웠고 이를 통해 58억6,000만원의 평가차익을 봤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조사를 통해 이들이 부당이득을 봤다고 보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아울러 이들과 입을 맞춘 탐사 담당 조력자 등 3명도 수사기관에 함께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지난 1·4분기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기관에 넘긴 주요 불공정 사례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자자가 참고하도록 증선위 제재사건 중 주요 사건의 요지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증선위는 1·4분기에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로 의심된 안건 14건을 의결해 이중 11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나머지 3건은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사례 중에는 수출계약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환사채를 고가에 팔아치운 사건도 있었다. 비상장사 전 대표인 A씨는 회사 전환사채 청약실적이 저조하자 허위의 해외투자 유치계약과 수출계약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이를 본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사도록 했다. 그 뒤에도 홈페이지에 허위로 계약이 성사됐다는 소식을 올리고 이를 인터넷상에 유포해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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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다. 모 회사 대표인 A씨는 B사가 추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얻게 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B사는 신사업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는데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A씨는 준내부자이면서도 본인 회사 자금을 유용해 B사 주식 5만9,000주를 사전에 사들여 4억9,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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