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2018년 산업재해 통계를 발표하며 작년 산재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7명 늘었다고 밝혔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5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각각 330명, 3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둘을 합하면 전체의 3분의2를 웃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가량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217명)과 서비스업(154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반영하듯 사고 유형도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추락이 3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난 덕분에 1만명 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51퍼미리아드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산재를 당한 전체 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13.9% 늘어난 10만2,305명이었다.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합하면 2,142명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의 급증은 제도 개선 덕분에 승인을 받기 쉬워진 영향도 있다고 전했다. 작년 1월부터 산재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했다. 앞서 2017년 9월에는 산재 심사에서 작업 기간과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도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의 산재 사고사망자 수준도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목표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추락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매월 14일이 속한 주를 추락 집중단속 주간으로 정해 집중 감독한다. 자율 조치 기간 추락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불시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한다. 전국 6,000~7,000곳의 대규모 사업장을 위주로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재 예방 순찰차를 전국 27대로 확대 편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의식 홍보 및 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주로 중소 규모 사업장을 돌며 감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 순찰차는 경기도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 전인 올해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 인력을 고려해 건설현장 추락 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